경남경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강종효 2023. 11. 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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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총 37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단속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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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총 37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단속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단속됐고, 시간대별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2시 사이에 274건(54%) 단속됐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낮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 및 고속도로 휴게소·TG·진출입로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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