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서 7m 밍크고래 발견…9000만원에 팔려

구나리 2023. 11.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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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8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해상 7.2km 지점에서 8톤(t)급 어선 A호(승선원 5명)의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다만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예외 사항이다.

이에 죽은 채로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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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흔적 없어
9030만원에 거래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고래는 9000여만원에 거래됐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8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해상 7.2km 지점에서 8톤(t)급 어선 A호(승선원 5명)의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사진 제공=포항해양경찰서]

A호 선장 B씨는 "그물 작업 중 고래 1마리가 통발 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해 해당 고래가 길이 6.9m, 둘레 2.65m에 무게는 2.7t인 수컷 고래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이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경은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903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한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해 고래 등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예외 사항이다. 이에 죽은 채로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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