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허경준 2023. 11. 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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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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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공평한 재판할 것이라는 객관적 이유 없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쌍방울 측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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