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못 잘랐다" 신고한 엄마, 출생 3일 된 아기는 죽어 있었다
하수영 2023. 11. 1. 20:24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경 광진구에 있는 집에서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출동해보니 아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망한 영아는 비닐에 싸인 채 바닥에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12시경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와 A씨의 출산 후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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