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전 주식 대량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최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대량보유할 경우에는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씨가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지와 산업용지 등을 만드는 국일제지는 지난 3월 1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다음 날인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주일 후인 21일엔 외부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1978년 설립된 국일제지는 지난 3월 1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 이튿날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SM그룹 지주사격인 삼라마이다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7월 삼라마이다스와 M&A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11일엔 삼라마이다스 투자계획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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