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빼돌리기 시도無”vs”어이없다”…안성일, 어트랙트 대표 고소 [종합]

유지희 2023. 11.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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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 6월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업무용 메일 계정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메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프로젝트 자료를 없앴다며 안 대표 등을 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25일에도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0.24/
‘피프티 피프티’ 사태 중심에 있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고소했다. 어트랙트 측은 “어이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일 어트랙트 측은 일간스포츠에 “기사를 보고 안성일 대표가 고소했단 사실을 알았다”며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더기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어트랙트 


화우는 입장문을 통해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 피프티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멤버를 빼내려 한 시도가 없다며 ‘가스라이팅’ 의혹도 함께 부인했다. 또 지난 5월 31일에 여러 사업적 요인을 고려해 어트랙트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했을 뿐, 피프티 피프티 ‘빼돌리기’를 시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지난달 16일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에 복귀한 후 공개된 키나의 부친과 안 대표 간 통화 녹취록 일부에 대해서도 “(안성일 대표 등은)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에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는데 안 대표는 키나의 부친에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 안 될 경우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 대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형사고발 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걸그룹 피프티피 소속사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이 24일 오후 백진실 이사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0.24/


앞서 전 대표는 지난 7월 안 대표와 더기버스를 ‘멤버 탈취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어트랙트 


이에 따라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16일 키나는 돌연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후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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