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 세무대행 삼쩜삼, 법 위반 아니다" 무혐의 결론 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 무자격 세무대리 논란은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 서비스가 세무사법 22조1항 제1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범섭 대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삼쩜삼이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의 ‘셀프’ 환급 서비스이지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김 대표 역시 “삼쩜삼은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회계 프로그램일 뿐이고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파트너십을 맺은 공식 세무사들이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적으로도 인정 추세인 플랫폼…로톡도 무혐의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새로 만들었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변회와 변협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 결정을 법무부가 취소했다.
김범섭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객이 혁신을 누리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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