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 세무대행 삼쩜삼, 법 위반 아니다" 무혐의 결론 왜

허정원 2023. 11. 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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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 무자격 세무대리 논란은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대표가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삼쩜삼 서비스는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아르바이트생, 배달원과 같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는 고용주가 계약금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대신 내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근로자는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이 확정되면 원천징수액과 실제 확정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삼쩜삼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운영업체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실제 환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 서비스가 세무사법 22조1항 제1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범섭 대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삼쩜삼이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의 ‘셀프’ 환급 서비스이지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김 대표 역시 “삼쩜삼은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회계 프로그램일 뿐이고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파트너십을 맺은 공식 세무사들이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적으로도 인정 추세인 플랫폼…로톡도 무혐의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2023년 10월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열린 '로톡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삼쩜삼의 사례처럼 기존 전문직 단체와 신규 플랫폼의 법적 분쟁에서 플랫폼의 지위는 인정되는 추세에 있다. 비슷한 예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로톡과의 분쟁이다. 변협이 2014년 쏘아올린 이 분쟁 역시도 로톡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로톡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고 세 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2021년 12월 경찰 불송치, 지난해 5월 검찰 불기소 등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새로 만들었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변회와 변협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 결정을 법무부가 취소했다.

김범섭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객이 혁신을 누리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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