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납치·폭행한 30대 남성… 檢, 구속영장 기각

허경준 2023. 11. 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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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납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거나 폭행 등 가해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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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납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거나 폭행 등 가해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폭행과 협박을 계속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석방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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