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화영 제기 '법관 기피신청' 기각…"객관성 인정 어려워"

현예슬 2023. 11. 1. 18: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신청 접수 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기피 사유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들었다.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중지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입장문을 내고 "돌연 재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고,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신속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이날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