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등산로 살인' 직후 투덜댄 혼잣말

박근아 2023. 11.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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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30)이 현장에서 체포된 직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최윤종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졌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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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30)이 현장에서 체포된 직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등산로를 수색하던 중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던 최윤종을 처음 마주쳤다. A씨는 최윤종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졌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이 와중에 체포된 채 이를 약 3m 거리에서 지켜보던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또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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