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전북도의원, ‘음주운전’ 1년 만에 의원직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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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제출한 사직서를 도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전 의원은 그해 10월 6일에야 뒤늦게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실토하며 "도민들께 죄송하고, 도의회와 민주당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송 전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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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제출한 사직서를 도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9석이던 도의원은 38석으로 줄었고, 공석이 된 전주3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송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새벽시간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8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송 전 의원은 그해 10월 6일에야 뒤늦게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실토하며 “도민들께 죄송하고, 도의회와 민주당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의원의 사과 표명에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곧바로 송 전 의원의 과거 음주전력을 거론하며 음주 전과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소속 정당에서 출당과 도의회 차원의 제명 조치를 요구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송 전 의원에 대해 서면경고와 30일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자초했다.
결국 송 전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이지만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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