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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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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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와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환자 분석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의 숫자는 7만1000명이며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수령액은 11조원이다. 10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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