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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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지정에 앞서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11월 1일부터 공고해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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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지정에 앞서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11월 1일부터 공고해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유선(051-610-5662) 등을 통해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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