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준 전 교육감 관련 전교조 교사들 압수수색

김보성 2023. 11.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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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참고인 신분인데도 검찰이 수업 중인 학교로 찾아와 영장을 내밀었다. 유사한 서울교육청 사건에서도 교사들을 압색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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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혐의 수사, 전·현직 4명 대상... "학교까지 찾아와" 반발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전교조 교사 4명의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자료사진
ⓒ 김보성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전교조는 "참고인 신분인데 학교까지 찾아와 영장을 내민 건 과도하다"라며 공개 비판 등 맞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감사원,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특채 논란

1일 부산지검과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A교사를 포함해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특별채용된 교사 3명과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으로, 검찰 수사관은 자택·학교 등을 찾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했다.

이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에서 연관 자료를 확보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 정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교사들의 통화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메모가 적힌 달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국가공무원법 44조(공정한 임용 방해), 형법 123조(직권남용)를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접수한 지 2년여 만의 결정이었다.

과거 통일학교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로 해직된 교사 4명의 특별채용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다는 건데, 이후 이를 살펴본 공수처도 공소제기 요구를 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채용에 개입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기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의도적,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전 교육감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재량권 범위 안에서 진행됐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채용 교사들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참고인 신분인데도 검찰이 수업 중인 학교로 찾아와 영장을 내밀었다. 유사한 서울교육청 사건에서도 교사들을 압색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도 마치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무얼 한 것처럼 끼워서 맞추려는 게 아니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지부장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하고 있어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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