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쇠파이프'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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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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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돌만 던진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으며,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들은 2020년 11월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쇠 파이프 등을 동원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일부 신도들은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재판장 밖에서는 재판부를 '좌파', '빨갱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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