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서인 2023. 1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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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열린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의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역구의 민주당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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