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명의 위조보증서 주의보 발령

송금종 2023. 11.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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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을 사칭한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조합 명의로 보증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비조합원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보증서 위조 사실을 조합원과 발주처에 알렸다.

조합은 "보증서 위조는 건전한 건설시장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보증기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발주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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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홈페이지·발급 영업점서 진위 확인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을 사칭한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조합 명의로 보증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비조합원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보증서 위조 사실을 조합원과 발주처에 알렸다. 조합은 또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보증서는 수령 즉시 진위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만 위조 기술 발달로 보증서 진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증서 진위 여부 가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가 조합 보증서를 수령하면 조합 홈페이지 ‘발급사실 조회/통지’ 메뉴에서 해당 보증서 번호를 조회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보증서 발급 영업점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은 “보증서 위조는 건전한 건설시장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보증기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발주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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