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긴 국군포로 김성태翁 별세…"서울현충원 묻히길"

장희준 2023. 11.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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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에 별세했다.

당초 이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고인을 비롯해 5명이었지만, 재판이 지체되는 사이 3명이 별세한 것이다.

이렇게 32개월이 지난 끝에 올해 5월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원고들에 각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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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때 북한에 붙잡혀 수십년 '강제노역'
北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올해 5월 승소
생전 남긴 유언 "서울현충원 땅 묻히고파"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에 별세했다. 향년 91세, 김 어르신의 작고로 국내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10명으로 줄었다.

1일 사단법인 물망초 등에 따르면 김 어르신은 전날 밤 지병으로 눈을 감았다. 고인은 전쟁 당시 경기 양주시에서 다친 중대장을 업고 이동하다가 박격포 파편을 맞으면서 북측에 붙잡혔다. 이후 포로수용소 탈출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징역 13년을 살았고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 등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2001년 6월 탈북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그는 2020년 9월 또 다른 국군포로 2명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부를 여러 차례 교체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당초 이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고인을 비롯해 5명이었지만, 재판이 지체되는 사이 3명이 별세한 것이다. 이렇게 32개월이 지난 끝에 올해 5월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원고들에 각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3일 오전 거행된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조국이 부른다면 언제든지…서울현충원 묻히길"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자필편지. 김 할아버지는 "죽어서 서울현충원 땅에 묻히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사진제공=사단법인 물망초]

김 어르신은 생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954년 7월 동료 7명과 남으로 넘어오려다가 잡혀 13년을 옥살이했다"며 "강냉이죽에 콩, 그것마저 없는 날은 배가 고파 혼이 났다"고 했다. 이어 "꿈에라도 부모님과 고향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수십년을 버텼다"며 "인간쓰레기 놈들에게 너무나도 천대를 받으며 산 세월이 아직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억압당하면서, 포로라는 딱지가 붙어 아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며 "북한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했는지, 그 만행을 죽는 날까지 세계만방에 알리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국이 부르면 이제라도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군포로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어르신은 지난 4월 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올해 92세로,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라며 "이 논내(노인네) 맞으막(마지막) 소원은 내가 죽어서 영광스러운 국립현충원 동작동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파묘(이장 등으로 인한 공묘)도 좋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거듭 부탁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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