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대상 아닌 권리주체자"
[김철관 기자]
▲ 다비니아 오베트 본디 다비니아 오베트 본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글로벌 허브 국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 김철관 |
이날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es) 그리고 아동의 참여(and Child Participation)'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다비니아 오베트 본디(Davinia Ovett Bond)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글로벌 허브 국장은 "기업은 아동의 삶과 그들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며 "직장, 시장,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원칙을 총망라한 최초의 기업 활동의 지침이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동의 참여는 기업의 위험과 완화, 시정, 구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체험적 정보를 제공한다"며 "의미 있고 윤리적인 아동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미 있고 윤리적인 아동참여를 위한 9가지 기본 요건으로 ▲투명성 및 정보제공 ▲자발성 ▲존중 ▲관련성 ▲아동친화성 ▲포용성 ▲훈련을 통한 지원 ▲안전성 및 위험민감성 ▲책임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3명 중 1명은 3~17세의 아동이고, 800만 명의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작년 한해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목적에서 접촉을 경험했다고 답한 아동의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해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아동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며 "디지털환경에서 이전까지 배제하려고 했던 아동의 접근성과 디지털 포용성을 보장해야 하고, 아동의 능력과 자신감 개발 및 아동 자신이 디지털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아동과 아동의 법적 대리인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실사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포함해야 하며, 아동이 의미있고 윤리적인 참여가 동반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필수요소로서의 아동 권리(Child Rights as an integral component of ESG)'에 대해 영상을 통해 기조강연을 한 이릭 니먼 유니세프 시니어 어드바이서는 "기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터, 시장, 지역사회와 환경 등과 관련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이행과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아동의 권리와 ESG통합 추진을 통해 경영활동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글로벌 인권경영 동향 및 아동인권'을 주제로 발표를 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사업운영에 있어 아동노동 실사를 도입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15~17세 그룹의 위험한 아동 노동 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경영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현황'을 발표한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팀장은 "아동권리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전략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기업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고려해야 하고, 기업은 주체적 소비자로, 아동의 목소리 정취 및 아동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가 아동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디지털환경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험을 경험한 아동이 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도 아동"이라고 밝혔다.
노충래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경남 전주 미천초등학교 5학년인 김민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아동을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아동권리와 보장을 위한 주체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교육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는 아동보호 및 아동안전, 아동노동 금지에 대해 인식이 높은 편이나,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식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희 동국대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의 협력 과제로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체적으로 봐야한다"며 "아동이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홍혜인 변호사는 "아동을 보호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바라봐야 한다"며 "아동은 자주적인 인성,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놓은 국민"이라고 전했다.
하진화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 매니저는 "카카오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정책을 운영한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재철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장은 "ESG 경영평가를 통한 기업의 어린이제품 등 어린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다"며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 확산을 통한 아동권리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청석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관련 포럼에 온 방청객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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