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워크아웃을 어찌 할꼬

김필수 2023. 11. 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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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한 사모펀드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아직도 필요한가요? 이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워크아웃 신청기업이 몇 개나 되는 지도 한번 보세요"워크아웃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호소했다.

국회와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 C등급 이하 기업 수는 2020년 66개, 2021년 79개, 2022년 84개로 늘었지만, 워크아웃 신규 신청기업은 각각 8개, 8개, 3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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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한 사모펀드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아직도 필요한가요? 이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워크아웃 신청기업이 몇 개나 되는 지도 한번 보세요”

워크아웃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호소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연장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과거 20여년 간 5차례나 반복된 일이다. 시간문제일 뿐 결국 재연장으로 갈 것이다. 늘 그랬듯이.

기촉법은 낯익은 용어 ‘워크아웃(Work-Out)’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 선택지는 이제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법정관리만 남았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그립이 세다. 기업들로선 달갑지 않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주계약 해지, 신용장 거래 중단, 금융채권 외 상거래채권까지 동결 등의 여파가 있고, 무엇보다 경영권 상실 가능성도 크다).

워크아웃 일몰로 당장 제도에 구멍이 생긴 만큼 금융당국과 채권금융기관들은 임시조치에 나섰다. 급한 대로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한 것.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구조조정 속도나 성과가 워크아웃에 크게 못미친다(※신용 C등급 이하를 받아 당국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이 신속히 진행된다. 자율협약의 경우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이 채권회수 등에 나서면 대책이 없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처럼 정부당국, 재계, 금융계 등이 기촉법의 신속한 재연장을 강하게 호소하는 이유다. 재입법까지 얼마나 걸릴까. 과거 5차례 사례를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10개월이 걸렸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배,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도 반대의 목소리(더불어민주당 오기형ㆍ조응천 의원)가 있다. 이들은 입법의 길목을 지키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이다.

숫자를 한번 보자. 국회와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 C등급 이하 기업 수는 2020년 66개, 2021년 79개, 2022년 84개로 늘었지만, 워크아웃 신규 신청기업은 각각 8개, 8개, 3개에 그쳤다. 더 거슬러 가도 2017년 32건, 2018년 25건, 2019년 20건으로 급감 추세가 확연하다.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다.

보완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대안들은 나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채권자 주도의 워크아웃은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기울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적 역할을 할 제3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학회도 최근 토론회에서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가 모델이다.

지금부터 서두르면 다음 번 일몰 때 ‘워크아웃-사적 구조조정제도-법정관리’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해선 안된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미친 짓이다.

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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