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쏠리는 눈… 이재용 사법리스크 '중대 기로'

김형민 2023. 11.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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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들어선 법조계, 재계의 이목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적자 규모를 비약적으로 줄여 올 3분기에 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등한 가운데,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한풀 꺾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은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사건의 심리를 모두 끝내는 것이다. 이 회장이 이 사건으로 2020년 9일 기소된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회장의 최후진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이 회장이 넘어야 할 '사법리스크'의 마지막 고개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중대한 기로'기도 하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8월 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후에 이 재판에만 출석해 왔다. 이 회장이 만약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덜고 경영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 또는 이 회장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될 경우 재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2조4336억원을 기록,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에 입성하며 올 연말까지는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 회장의 판결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이 회장의 판결을 앞둔 부담감을 안고 내년을 맞이하기보단 올해 안으로 판결을 받고 그 여파를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이로울 것이란 분석이 있어서다.

하지만 법조계는 선고가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관행에 따라 심리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이 회장의 사건 역시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초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경영자의 '이유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일각에선 연이어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 비춰 이 회장의 재판에서도 그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분식회계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해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줄었다. 남 전 사장이 회사의 손해를 인지했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고 전 사장은 2012~2015년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남 전 사장보다 더 무거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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