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입고… 대형병원 털고 다닌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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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현금과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모두 1594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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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현금과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모두 1594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는 권씨는 범행에 하얀색 ‘의사 가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의사 차림을 한 채 다른 사람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 병원 내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권씨는 중고거래 사기도 벌였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126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권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씨는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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