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화끈한 개선 필요"…국회 압박에 고심하는 금융당국

황윤주 2023. 11. 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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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완전 금지까지는 어렵더라도 화끈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과 제도 개선 내용, 일정 등을 논의해 11월에 국민동의청원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윤 의원을 비롯해 윤주경·윤한홍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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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앞두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목소리 커져
정무위 이달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정무위 내부에서 '순기능' 강조 반박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 달 4일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5만명이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논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1일 20명 규모로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 이상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완전 금지까지는 어렵더라도 화끈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과 제도 개선 내용, 일정 등을 논의해 11월에 국민동의청원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장의 중립성, 신뢰를 의심받는데 (금융위가) 외국인 편만 든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윤 의원을 비롯해 윤주경·윤한홍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위를 압박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라며 즉답은 피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지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등 글로벌 증시가 불안했을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국회에서도 공매도 금지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지금은 (여론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배경 중 하나가 공매도 금지인데, 제도 개선을 논의하더라도 '공매도의 순기능' 등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 역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350개 종목을 제외하고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라 '한시 금지' 주장은 레토릭(수사)"이라고 말했다.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 공매도 제한은 MSCI 리뷰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담보비율도 140%에서 120%로 낮춘 바 있다. 이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차입 공매도 상환기한에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도 주식대차 105%, 대권대차는 102% 수준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의 개선안을 보고 받은 후 논의 내용·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초까지 개선안을 마무리하고 정무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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