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 개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렌털 서비스 약관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일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사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7개 사가 불공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털 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렌털 서비스 약관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일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사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7개 사가 불공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털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조사 대상 10개 사 가운데 6개 사는 중요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털 서비스 업종은 소유권 이전 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렌털 총비용이나 소비자 판매가격 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렌털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 사가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털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 월 렌털료를 할인하지 않았는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털 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