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결함 없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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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사고를 당한 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4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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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31일(현지시간)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약 한달가량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12명의 배심원은 9대 3으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당시 사고에서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사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사고를 당한 이들이 제기했다. 당시 차량이 나무에 부딪히면서 운전석에 있던 미카 리는 사망했고, 동승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제기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4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 전 술을 마셨다는 점,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앞세워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오토파일럿 기술은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소송의 중심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단이 오토파일럿 시스템 설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닌, 특정 테슬라 차량의 제조결함에 대해서만 평결했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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