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1. 지난해 일을 시작한 A씨는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했다. 매달 50만원씩 총 600만원의 학자금을 상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지 못했다. 학자금 상환금이 교육비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A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6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2. 여성 B씨는 2020년 결혼하면서 10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뒀다가 지난해 재취업했다. 다시 취업한 회사는 이전과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B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청년·고령층·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7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B씨는 이를 통해 200만원(감면 한도)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금액 등을 기초로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절세 전략을 세우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최대로 감면받기 위해선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A씨와 B씨 사례와 같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비롯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요건을 만족하지만 공제를 못 받은 납세자가 안내 대상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별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사람만 30만 명에 달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납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공제 등의 일부 제도는 각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예컨대 중소기업 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국세청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며 “임대인 신고자료, 이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통해 맞춤형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하는 제도도 있다.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100만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늘어난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다.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이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는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조합에 한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절세 팁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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