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체포…앱개발 투자사기 등 혐의 4건

신혜연 2023. 11.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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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를 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후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전씨의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씨에 대한 체포·통신·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는 전씨와 관련한 사건이 모두 4건 접수돼 있다. 송파서는 전씨에 대한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앱 개발 투자 사기 건을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8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사기 친 혐의를 받는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 25일 피해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경찰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또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진정서에서 “남씨도 사기 공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남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올해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에 남씨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남씨는 이날 송파서에 전씨와 전씨의 모친을 사기, 협박 등 혐의로,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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