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드론’ 받은 혐의…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백재연 2023. 10. 31. 22: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31일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총경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경찰 드론 연구과제를 위해 드론을 받은 것일 뿐, 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31일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현재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경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경찰 드론 연구과제를 위해 드론을 받은 것일 뿐, 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총경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경 자리에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이용관 교통운영과장이 임명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