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정벌레 유충 나온 하림 생닭…식약처, 재발방지책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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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최근 벌레가 발견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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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정벌레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
시중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최근 벌레가 발견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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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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