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로부터 성폭력 당했다" MBC 방송 탄 제보, 가짜였다
같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해 지상파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까지 나오게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탈북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 작가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제보해 MBC 시사 프로그램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에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탈북민 작가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명 탈북작가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했고,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만든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11월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2월경 C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위협·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와 C씨는 2021년 1월경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B씨 등은 A씨의 지인과 MBC 기자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A씨 지인, MBC 기자는 최종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MBC에 대해 지난 1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성지호)는 지난 1월 27일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취재기자·제보자와 함께 장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방송에서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로 그려진 전모 씨에게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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