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총 45만4000명 가입…중도해지 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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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총 45만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200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총 45만4000명이 가입했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인 4~1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총 8만6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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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총 45만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200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총 45만4000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인 4~1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총 8만6000명이다. 이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이는 다음 달 1~1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 가입신청 기간은 다음 달 6~17일이다. 이 기간 신청한 이들은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오는 12월 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8000명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은행별로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과 함께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중 고를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다음 달부터 추가로 공시된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저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고, 청년도약계좌 1397콜센터 내에 중도해지 상담센터 운영을 개시해 중도해지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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