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돈 주며 소득세는 안 낸 전공노…국세청 “66억 내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탈루한 소득세액이 6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최근 전공노에 누락된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수억원대 가산세까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노동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는 최근 전공노에 대한 생계비 소득세액 관련 세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했다. 전공노가 생계비 명목 급여를 지급하면서 66억여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공노는 총파업 등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간부에겐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돈을 준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다.
처음 쟁점이 된 건 노조에서 지급하는 생계비 명목의 급여가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다. 노조 측은 “근로나 기타소득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만큼 대가 차원에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위로금‧공로금 등도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2016~2021년 해직자 500여명이 탈루한 소득세는 66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생계비 명목 급여를 받은 개별 해직자에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고의성 등을 고려해 개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지급 주체인 전공노에 대해선 수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노조의 회계처리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앞서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한 노조 중 하나다. 회계 공시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24일 뒤늦게 동참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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