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400만원짜리 드론 받았다…대기발령 조치

김민중 2023. 10. 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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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경찰청은 이모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2023년 11월 1일자로 대기발령했다. 뉴스1

이모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드론 업체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았다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총경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1일자로 이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빈 자리에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이 총경은 서울경찰특공대장이던 2021년 드론 관련 워크숍(과학수사 드론현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FPV 드론 전문가 의견수렴 워크숍)에 참석해 드론 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충북청은 이 총경이 A사에 연구용역을 주고 그 대가로 드론을 무상으로 받아 챙겼다고 의심한다. 반면 이 총경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주고 드론을 대여 받아 훈련중이었는데 오해가 생겼다”는 반론이다. 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경은 2016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경찰영사로 근무할 당시 멕시코 교도소에서 10개월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현정씨 사건과 관련해 근무태만 혐의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도 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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