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행정처분에도...5년간 급식먹거리 102억원 납품

이수민 2023. 10.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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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공공 기관 시스템을 이용해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원어치 이상 납품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업체들이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장철을 앞둔 지난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농산물 골목에서 상인이 배추를 다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감사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aT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aT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1만530곳이 급식 식자재 조달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감사원의 따르면 이 급식 시스템에서 이용정지를 당한 업체 47곳이 최근 5년간 행정 처분을 받고도 시스템을 통해 총 102억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aT는 행정 처분 내역이 기록되는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급식 시스템을 연동해놓지 않고, 행정 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고수하다가 일부 업체에 대한 입력을 빼먹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이 명의만 다른 위장 업체를 통해 납품한 경우도 5억6000만원어치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장 업체를 통한 납품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aT가 위장 업체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T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T는 최근 3년간 배추·무의 ‘가격 상승 위기 경보’가 10회 발령되는 동안 총 3회 비축 물량을 방출하지 않았다. 감자는 수급 조절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비축분이 부족해 지난해 상반기 아예 방출하지 못했고, 고추·마늘·양파의 경우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저율 관세 적용 가능 물량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신선란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신선란 1억5000만개가 추가로 수입돼 2125만개가 폐기 처분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위기 경보 시 배추·무 등의 물량을 바로 방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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