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종료…추경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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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에서 13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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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하지 않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에서 13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건에 39억4460만4000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1건 2억50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조4375억416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1억1030만원이 증가됐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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