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허위제보로 구속기소된 남성…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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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를 통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6월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이 구속 송치한 A씨를 기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8월 A씨의 마약 사건 관련 허위 제보를 한 50대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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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를 통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6월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이 구속 송치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제보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8월 A씨의 마약 사건 관련 허위 제보를 한 50대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마약 투약 전과자로 수년간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천지검은 A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지법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다. 그동안 A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1차례 법정에 나와 재판도 받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B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증거 등을 전면 재검토했고 이날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착수와 구속영장 신청을 거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A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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