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공연음란', 검찰서도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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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고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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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고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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