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 광고로 성매매 알선하면 5년 이하 징역형

윤일선 2023. 10. 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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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면접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국내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스터디 카페 알바 구인 글을 보고 면접하러 간 10대 여학생이 광고 글을 올린 40대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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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면접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산 서면에서 가짜 알바 정보에 속아 면접하러 갔던 1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사진)은 구인 조건을 속여 광고하고,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과 관련한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국내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스터디 카페 알바 구인 글을 보고 면접하러 간 10대 여학생이 광고 글을 올린 40대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했고, 280명을 불러내 면접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구직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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