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기 쓰겠다" 20대 남성에…검찰 "공권력 조롱했다" 항소

이태준 2023. 10.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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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지 재미를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가 풀려난 뒤 구속 후기로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렸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리자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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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
살인 예고 글 올려 감옥 들어온 사실 알려지며 '인기남' 으로 불려
검찰 "공무집행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 초래했는데 공권력 조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단지 재미를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가 풀려난 뒤 구속 후기로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렸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리자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러나 A 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A 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기도 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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