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나왔다”… 2만7800원 환불 ‘진상’ 유튜버 결국

이강민 2023. 10. 31.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멀쩡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던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둔 해당 유튜버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16배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만원 벌금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환불 위한 의도적 행동 개연성”
500만원 벌금형 가중…“수법 매우 불량, 엄벌 필요”
유튜버 A씨와 그 일행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하고 음식값을 환불받은 모습이 식당 CCTV에 포착됐다. KBS 보도화면 캡처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멀쩡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던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둔 해당 유튜버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16배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함께 방문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을 받아야 겠다”고 요구했다. 또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을 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 위에 올려놓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들 모녀는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모녀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모친 B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씨가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CCTV 영상에서 A씨 모녀가 이같은 행동을 하는 데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봤다. 오히려 당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CTV 속 A씨의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인 5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