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징계 후 5개월만에 최고위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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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발언 논란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면서 "별다른 의결절차 없이 사퇴서가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원권 정지 등이 해제될 경우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에 이같은 고민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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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음달 2일 후임 최고위원 등 논의 예정
각종 발언 논란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면서 "별다른 의결절차 없이 사퇴서가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월10일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같이 윤리위 징계 대상이 됐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심사 전에 최고위원에서 물러나 당원권 3개월 정지에 그쳤지만, 김 최고위원은 사퇴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설화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등의 설화(舌禍)를 빚었다.
김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제안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 등이 해제될 경우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에 이같은 고민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 최고위원은 징계가 끝남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의 길도 열린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공석이 생기는 것이니만큼 다음달 2일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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