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급식에 모기약'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5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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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약 등 유해 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진행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와 이를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 측과 검찰 측의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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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약 등 유해 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진행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와 이를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한 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상고를 제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도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동료의 커피잔, 텀블러 등에도 유해 성분을 넣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과 검찰 측의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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