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담·부종 완화 효과 미비”…스트렙토키나제 사용 중단

박선혜 2023. 10.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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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담·염증성 부종 완화 치료제로 사용됐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사용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중단과 함께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서한을 31일 배포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발목 수술 또는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등에 사용하는 소염효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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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재평가 결과 보고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등 37개 제품 사용 중단
타 의약품 대체 권고
쿠키뉴스 자료사진
객담·염증성 부종 완화 치료제로 사용됐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사용중단 처분을 받았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중단과 함께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서한을 31일 배포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발목 수술 또는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등에 사용하는 소염효소제다.

식약처는 임상 재평가 결과 해당 적응증 모두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사용중단 대상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 이연제약의 ‘세로나제정’, 국제약품의 ‘트리나제정’ 등 37개 품목으로, 전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후속 행정 절차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용중단 조치하고 해당 치료에는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 전문가에게 권고했다. 현재 복용 중인 환자는 의사, 약사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재평가 시안 열람, 관련 업체 이의신청 등을 받은 뒤 해당 효능, 효과를 삭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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