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공연 음란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이은호 2023. 10.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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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 음란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31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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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 사진=박효상 기자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 음란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31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보인 노래 ‘주지 마’ 퍼포먼스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는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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