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20대, '교도소 후기' 올려 자랑

박근아 2023. 10.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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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로 교도소에 갔더니 인기를 끌었다"는 '구속 후기'까지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반성의 기미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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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로 교도소에 갔더니 인기를 끌었다"는 '구속 후기'까지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한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반성의 기미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에 춘천지검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3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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