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이름 같아서 벌금형 확정…‘비상상고’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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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폭행 사건과 무관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대법원 선고로 유죄 판결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비상상고심을 열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원심을 깨고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사건과 무관한 인물인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검찰은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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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검찰총장 비상상고 신청
대법 “공소 시각”…당사자는 ‘폐문부재’
검사가 폭행 사건과 무관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대법원 선고로 유죄 판결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비상상고심을 열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원심을 깨고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선고와 별개로 공소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6시40분쯤 B씨(40)는 경기도 평택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 C씨(19)가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C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찼다. 그런데 검찰은 B씨가 아닌 B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A씨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공소장에 적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7일 A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 달 15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약식기소에 이어 벌금형이 확정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A씨가 사건과 무관한 인물인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검찰은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검찰 측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비상상고 관련 서류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받지 않았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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