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이어 '입시비리'도 신고받는다...11월 집중 신고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 비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그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시업체와 현직 교사의 유착 사례 외에도 일부 대학의 입시 비리 문제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감사원은 최근 복수의 국·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이유에 대해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교육 업체와 일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고·조사 대상에 대해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라며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제도도 정비한단 방침이다. 이외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분석해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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