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접종 후 환각추락’ 5억 배상판결…의사들 “인과관계 불분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독감 치료 주사제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의사가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미생모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며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중심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생모 “환자 치료에 있어 큰 걸림돌 생겨”
지난 2018년 독감 치료 주사제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의사가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미생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 이상행동 같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법원은 지난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바이러스 주사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해당 약의 설명지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소아청소년은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고등학생과 그 가족은 의사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미생모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며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중심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생모는 “독감 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반해 법원이 터무니없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를 행하다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인천시 F1 유치 터무니없다…5억5000만원 ‘증발’ 위기
- 일도 육아도 ‘퇴근 불가’지만…일단 낳아달라는 정부 [1+1=0.6명④]
- 의협 회장 만난 이재명 “의협 문제해결 의지 있어…정부가 개방적으로 나와야”
- 우울한 청년들…20대 우울증약 처방 10년 새 2.6배 증가
-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27일 재소환
- 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 호불호 갈려도 잘 나가네…‘베테랑2’ 600만 목전
- 尹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30%대 회복…‘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덕분 [리얼미터]
- 이틀 후로 다가온 뉴진스 ‘최후통첩’…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이어지나
- 금투세 부작용 보완법 발의…주식 기본공제 ‘1억원’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