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 고발 사건, 무혐의로 종결
유지희 2023. 10. 31. 16:13
검찰이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의 사건을 종결했다.
31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펼친 공연으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31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펼친 공연으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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