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감리…상장 제동 걸리나

김남준 2023. 10. 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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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리에 나섰다. 회계 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카카오모빌리티 기업공개(IPO) 절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감리 착수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31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에 대해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회사라도 IPO를 준비 중이면, 회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감리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PO를 위해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에서의 매출 산정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운수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가맹금(로열티)으로 내고 있다.

동시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업체와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해, 운수업체들이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6~17% 정도를 지급한다.


실제 내는 돈은 운임 3~4%, 매출은 20%


박경민 기자
돈의 흐름만 본다면, 가맹 업체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금 명목으로 낸 운임의 20%를 내면, 운임의 16~17%가 다시 데이터 제공 및 광고·마케팅에 대한 대가로 가맹 업체에 되돌아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제 가맹업체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는 돈은 운임의 3~4% 수준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에서 가맹 업체가 내는 운임의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해 회계처리를 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업체들에 주는 비용은 가맹 계약과 별도로 맺은 업무 제휴 계약에 의한 별도 비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받는 가맹 계약과 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주는 업무 제휴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계약 모두 운임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는 회계처리 원칙이 있다”고 했다. 만약 두 계약을 하나의 계약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20%가 아닌 운임의 3~4%를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사업의 계약 구조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계약을 이중으로 쪼개 3~4% 수준인 가맹금 매출을 일부러 부풀렸다는 것이다.


카카오 “서로 다른 계약, 책정 기준도 달라”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이중 계약에 대해서는 “가맹 계약은 운임 매출 20%를 정률로 수취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고, 광고·마케팅 항목은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 비용으로 산정한다”면서 “일례로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 때 가맹 서비스 제공 불가로 운임 20%를 받지 않았지만, 광고 활동 및 데이터 제공 대가는 전액 지급됐었다”고 반박했다.

또 상장을 위한 의도적 매출 부풀리기란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을 부풀려도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감리 착수 자체로 IPO 악재


금감원은 감리가 마무리되면, 감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혐의와 제재 수준이 확정된다.

실제 혐의가 확정되면, 상장 절차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또 혐의 확정 전이라고 해도, 감리 및 관련 절차 진행 중에는 IPO를 진행할 수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감리 착수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라서 혐의 확정 여부와 없이 카카오는 이미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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